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질환을 포함하고 외래진료와 입원에 대해 의료비를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신청서 다운로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구비서류 국민 건강보험 공단 ❇️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포함 1부 📌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 📌 ❇️ 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/ 가구원용 각 1부씩 ❇️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❇️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의료 기관❇️ 진단서 1부 질병명 /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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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. 01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