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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질환을 포함하고 외래진료와 입원에 대해 의료비를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신청서 다운로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구비서류
국민 건강보험 공단
❇️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포함 1부
📌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 📌
❇️ 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/ 가구원용 각 1부씩
❇️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
❇️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
의료 기관
❇️ 진단서 1부
- 질병명 /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도 제출 가능
❇️ 입/ 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
- 진단서에 나와 있는 경우에 불필요
❇️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
❇️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 1부
-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포함해서 세부 내역
주민자치센터 < 행정복지센터>
❇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적 1부
- 환자를 기준으로 발급
- 기족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 생략
보험회사
❇️ 민간보험 가입 또는 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
📌 아래에서 전체 서식을 다운로드하으 실 수 있습니다. 📌
위임장 포함 등등
신청방법
❇️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본인 당사자나 대리인이 🔎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
❇️ 퇴원 (토요일/ 일요일 포함) 후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
📌 아래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.📌
❇️ 전화 문의 : 🔎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-1000, 🔎보건복지상담센터 129
지원 금액
❇️ 본인 의료비의 50~80% 지원 :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후 급여 중 본인 의료비 지원 (예비 급여 / 선별 급여, 2/3인실 입원료 등 전액 본인 부담금 등)
❇️ 단,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음
❇️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경우 80% 지원 /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70% 지원 / 중위소득 50~10%인 경우 60% 지원/ 중위소득 100~200%인 경우 50% 지원
소득구간 | 지원비율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80% |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| 70% |
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| 60% |
기준중위소득 100%초과 200% 이하 | 50% |
❇️ 지원기준 미충족시엔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(기준 중위소득 100% 초가 200% 이하 / 고객 외래 진료비 등)
❇️ 지원금 계산법
본인 부담 의료비 - (지원제외항목 + 국가 ·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+ 실손보험금) * 50~80%